나.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소 172조 2항). 여기의 주소지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가,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소가 그 기준으로 되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는 주거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와 교통수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문제이나, 교통 및 통신 수단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주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 가까운 곳에 송달영수인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민소 184조)에도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부가기간을 정한 다음에는 다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고, 또한 일단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우에 인정되는 추후보완기간(민소 173조 1항)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2항).
(2) 부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판에 의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할 수 있지만 판결의 주문의
마지막 항에 '피고를 위하여 이 판결에 대한 항소부가기간을 5일로 정한다'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부가기간의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
(3) 부가기간이 정하여지면 원래의 기간은 그만큼 연장되며, 따라서 원래의 기간과 하나가 되어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하나의 불변기간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민소 172조 1항 단서), 다만
이를 해태한 경우 일정의 요건하에 추후보완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민소 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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